부산대학교병원
생명사랑 2025. 봄호
VOL.258
의료특집③

삶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결정,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수진 부산대학교병원 연명의료사무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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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2023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좋은 죽음’은 〔통증 등으로 괴롭지 않은〕, 〔후회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하여 헤어지는〕 죽음으로, 10명 중 9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편안히 죽고 싶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 법)」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고 설문자의 72.3%가 응답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제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연명의료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연명 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연명 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www.ls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절차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과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위탁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절차는 먼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임종기 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사 2인이 판단한 환자를 말한다. 다음은,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담당의사가 등록된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거나 환자 가족에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다. 환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은 ‘환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된 서식과 가족이 없는 무의식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어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유보), 중단할지에 대해 담당 의사가 판단하고 환자, 환자 가족과 상의를 거쳐 자세한 항목과 이행 시기를 결정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면 '콧줄(비위관)' 같은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는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후에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진통제 투여와 같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주사나 ‘콧줄’을 통한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 제공된다. 필요하다면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의사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의학적 조치도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렇지 않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마지막은 다가온다. 지금 잠시 멈춰 서서,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부산대학교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기관',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 : 부산대학교병원 B동 지하 1층 연명의료사무실
전화번호 : 051-240-7716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인식 조사(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자문위원
하수진 부산대학교병원 연명의료사무실 간호사
하수진 간호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