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생명사랑 2026. 봄호
VOL.262
약 이야기

핸들 잡기 전,
약봉투를 확인하세요

최인아 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약품뿐 아니라,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에도 졸음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
사례1

2026년 1월, 서울 종각역 앞에서 택시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5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간이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운전자는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례2

2025년 6월, 유명 방송인이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도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약을 복용한 뒤 졸음,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19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이제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안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Q. 어떻게 개정되나요?

약물운전 처벌이 기존 징역 3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경찰의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측정불응죄가 신설됩니다. 상습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6년·벌금 3,000만 원까지 가중되고, 적발 시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Q. 어떤 약을 복용하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검사로 약물 복용 여부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측정 대상 약물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26년 2월, 졸음·시야흐림·충동성/공격성·어지러움·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386개 성분을 4단계로 분류한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약물
분류 단계 성분 수 대표 약물 예시
운전금지 (Level3) 98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항정신병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인슐린 등
운전위험 (Level2) 119개 항경련제, SSRI/SNRI, 근이완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 트라마돌 등
운전주의 (Level1) 165개 혈압강하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NSAIDs 등
단순주의 (Level 0~1) 4개 펙소페나딘, 국소용 비충혈제거제 등
참고문헌
-경찰청,「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보도자료, 2026.01.14.
-대한약사회,「운전주의 의약품 386개 성분 분류」, 2026.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약물운전 처벌 강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01.